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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'관할 시/군/군/구청 지역경제과'에 '통신판매업'을 신고해야 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>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>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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